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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18 2018고단26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8. 11. 18. 03:47경 인천 서구 B 소재 C 앞길에서 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하였고, 이에 출동 경찰관과 함께 같은 날 04:40경 인천 서구 D 소재 E지구대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근무 중인 경위 F에게 “내가 누군지 아냐, 친구가 검사다, 너희들 까불면 청문감사관에 진정 넣어서 죽여버리겠다, 옷 벗기겠다”, “나이 먹은 놈이 그것(계급)밖에 안 돼냐”, “니를 니 엄마 보지에 넣겠다”라고 말하며 소란을 부렸고 이에 위 F이 피고인을 달래어 귀가시키려고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8. 05:20경 위 지구대에서, 위 F에게 다가가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F이 피하자, 위 F의 상체를 손으로 수회 밀치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위 F의 얼굴에 내려치려고 하는 등 위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행범인체포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진술조서(F)

1. 수사보고(지구대CCTV확인)

1. 수사보고(CCTV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행사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피고인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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