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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2.14 2012고합636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9. 02:05경 의정부시 C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36세)이 비를 피하기 위해 위 도로변 인도에 설치된 공중전화부스 안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공중전화부스 안으로 들어 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머리카락을 잡아 위 공중전화부스 부근에 있던 골목 쪽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다른 한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방법,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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