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9. 02:05경 의정부시 C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36세)이 비를 피하기 위해 위 도로변 인도에 설치된 공중전화부스 안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공중전화부스 안으로 들어 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머리카락을 잡아 위 공중전화부스 부근에 있던 골목 쪽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다른 한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방법,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