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5 2019나2470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쪽 4행의 “원고되어 있는”을 “원고로 되어 있는”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6쪽 7행 다음에 “(설령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모두 소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가 공공기관에 유니폼을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니 그 원단 구입비로 필요하다며 1억 5,000만 원의 대여를 요청하였다는 것인바 원고의 위 차용행위는 상행위로서 상법이 정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위 채무의 변제기를 피고가 주장하는 2011. 2. 25.로 보더라도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6. 2. 25. 피고의 위 대여금 채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