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비46430-2035 (1995.11.01)
세목
소비
요 지
영업용 승용차를 수입하는 경우 조건부 면세를 받기 위하여는 주무부처의 장(건설교통부장관)이 발행한 특별소비세 면세용도증명서를 갖추어 관할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임.
회 신
본 질의내용은 우리청에서 소비46430-1957(1995.10.24)호로 귀하에게 회신한 내용과 동일건인 바, 동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소비46430-1957, 1995.10.24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의 ○○○ 승용차를 공식 수입 판매하는 업체로, 수입승용차를 실수요자인 영업용 택시 사업자의 위탁을 받아 수입 신고할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한 제30조 제2항 각호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수입신고하는 세관에 제출하여야만 특별소비세 면세 통관이 가능한 바
질의1) ○○ 시장이 개인 모범택시 사업자에게 발행한 자동차 운송 사업 면허증으로 수입 승용차 실수요자인 영업용 택시 사업자임이 증명됩니다. 따라서 수입 신고서 상에 수입자 ○○자동차, 납세의무자 영업용 택시사업자로 수입신고할 경우 특별소비세 면세 용도 물품 증명를 주무부터 장의 승인을 받아 세관세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인 모법택시 사업자가 소유한 자동차 운송 사업 명허증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또한 특별소비세 면세 용도 물품증명을 승인해주는 주무부처가 어느곳이며, 어떤 부서인지 여부
질의2) 영업용 수입 승용자동차를 통관시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해 특별소비세를 면제받고자 하는바, 제20조 2항에 의한 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의 제출로 가능하다고 시행된 바 영업용 수입 승용자동차도 동일한 자격조건을 갖게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