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0년경부터 2012년경 사이에 불안, 망상 등의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그러한 질환의 영향으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다시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이행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다소 가볍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