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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1 2014누5226
토지수용재결무효(취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대항소와 이 법원에서 제기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 갑 6호증의 1, 갑 7 내지 9호증, 갑 10호증의 1, 2, 갑 11 내지 13호증, 갑 21 내지 26호증, 갑 28 내지 31호증, 갑 33호증의 1, 2, 5, 6, 을가 1, 2호증, 을가 3호증의 1 내지 3, 을나 3호증, 을나 4호증의 1 내지 3, 을나 6호증, 을나 7호증의 1 내지 4, 을나 8호증의 1, 2, 을나 9호증, 을나 10호증, 을나 11호증의 1, 2, 을나 12호증, 을나 13호증의 1 내지 3, 을나 15호증의 각 기재(원고는 을나 3호증, 을나 4호증의 1 내지 3, 을나 13호증의 1 내지 3이 각 위법ㆍ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는 위 각 증거가 위조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문서인 위 각 증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하는 실질적 증명력에 관한 진술로서 본안에서 원고 주장의 당부에 관한 문제와 관련될 뿐, 위 각 증거의 형식적 증거력을 배제할 사유는 아니다. 또한 원고는 을나 6호증, 을나 7호증의 1, 2, 4가 각 위조되었다고 하거나 그 성립을 부인하고 있으나, 공문서인 위 각 증거가 진정하게 성립되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위치 등 1) 망 C(원고의 아버지) 소유였던 이 사건 제1토지, 서울 동작구 D 임야 43㎡(이하 ‘D 토지’라 한다

), 서울 동작구 E 임야 63㎡(이하 ‘E 토지’라 한다

)는 모두 F공원 안에 있는 임야이다. 2) 망 C은 1976. 10. 7. 사망하여 이 사건 제1토지, D 토지, E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분할 전 각 토지’라 한다)는 원고와 G가 협의분할에 따라 각 1/2 지분씩 공동으로 상속하여 1999. 5. 31. 그 등기를 마쳤다.

나. 재개발사업의 결정ㆍ고시 및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재개발사업구역 내 편입 1) 건설부장관(현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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