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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5 2019고단191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19세)와 서로 모르는 사이로서, 2019. 3. 8. 05:20경 대구 중구 C 소재 ‘D’ 클럽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하자 잠시 전 피고인과 시비가 있었던 사람으로 오인하고 보복할 생각으로 부근에 있던 돌(가로 21cm, 세로 15cm)을 집어 든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돌로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위를 세게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두정부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CCTV 동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돌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을 제외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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