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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8 2012노3391
무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기대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주식 투자금을 운용하던 피해자 A의 직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자신도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었다고 피해자를 무고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다가 구속된 후에야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3차례 처벌을 받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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