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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9.23 2013고정297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1. 12:50경 목포시 D 2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6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E과 관련하여 공무상표시무효죄 등으로 구속된 G을 면회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F이 피고인과 시비하는 과정에서 일부러 넘어진 것이지 피고인이 사용한 물리력의 영향으로 넘어진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범행으로 F이 상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고, 설령 F이 피고인이 사용한 물리력의 영향으로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물리력의 정도에 비추어 그로 인하여 F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대한 상해가 발생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F은 피고인과 시비하는 과정에서 상호 물리력을 행사하다가 넘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F이 넘어진 이상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는 것은 가능해 보이며, 이 사건 범행 당일 F을 진찰한 의사도 F의 상해를 6주 상해로 진단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 시각과 F이 진찰을 받은 시각 사이에 F이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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