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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26 2019노1641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이후 법정구속되어 현재까지 약 4개월 동안 구금되어 원심이 선고한 형기의 상당한 기간을 복역한 점, 위 구금기간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이나 그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기는 하나, 이는 대부분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이고, 동종 전과는 없으며, 폭력적 성향이 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확정됨으로써 기존의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추가적인 실형을 복역하게 하는 것은 다소 가혹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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