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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15 2020고단1873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4. 16.경 체류자격 일반상용(C-3-4)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5. 16.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된 자이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거짓사증 신청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취업을 목적으로 국내로 입국하려는 것이었음에도 사업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사증을 받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알선 브로커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8. 4. 1.경 두바이에 있는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대한민국 B과 바이어 자격으로 비즈니스를 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허위로 작성된 초청장과 사증발급신청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사증 발급 담당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위 공무원으로부터 2018. 4. 4.경 일반상용(C-3-4)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후 2018. 4. 16.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알선 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 두바이 소재 대한민국 총영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사증발급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2. 불법체류로 인한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16.경 일반상용(C-3-4) 사증으로 국내 입국하여 2018. 5. 16.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8. 5. 17.경부터 2020. 4. 9.경까지 대한민국에서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출국하지 아니하고 계속 체류하였다.

3. 불법취업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정상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이 2019. 6. 4.경부터 2020.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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