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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28 2015고단334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7. 경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이하 불상지에서 F K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연 이자 27% 로 36개월 간 매월 1,183,930 원씩 원리 금 균등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량 구입대금 2,900만 원을 대출 받고, 2011. 10. 10. 경 피해자에게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채권 가액을 2,9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1. 10. 26. 경 성명 불상자에게 약 1,000만 원에 위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 하여 주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 1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은닉한 K7 승용차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가 적지 않은 금액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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