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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5 2015고단5255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 대구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3. 3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가. 피고인은 2015. 8. 1. 15: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모텔’ 310호에서 인근 철물점에서 구입한 601오공본드 2통을 생수병에 넣고 생수병 입구에 코를 들이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유해화학물질인 톨루엔 등을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4. 17:0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 인근 공터에서 철물점에서 구입한 601오공본드를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호흡하는 방법으로 유해화학물질인 톨루엔 등을 흡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8.경부터 같은 달 11. 15:50경 사이에 대구 시내 일원에서 유해화학물질인 톨루엔 등이 함유된 품명불상의 본드를 불상의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1. 15:00경 위

1. 가.

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D모텔’ 310호에서 유해화학물질인 톨루엔 등을 흡입한 후 그곳 바닥에 본드를 뿌리고 이불과 침대에 대변을 묻혀 오염시키는 방법으로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모텔 내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3, 15 내지 21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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