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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29 2014다223759
약정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알선에 따른 수수료를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약정이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사기나 강박 또는 착오에 의하여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률행위의 해석과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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