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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07 2018고단1880
공갈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해자 B(49세)는 다단계 회사인 (주)C를 운영하였고 D는 위 회사의 그룹장이었다.

피고인은 2014. 12. 12.경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D와 5,000만 원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D가 알려준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주)C에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D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급받고 이후 ‘다이아몬드’ 직급으로 승진하기 위해 추가로 2,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급받으면서 물품 대금을 차용금 변제에 갈음하기로 합의하고, 2015. 9. 30. D에게 ‘5,000만 원의 차용금을 전부 변제받았다’는 내용의 ‘금전차용공증해지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D에 대한 5,000만 원 채권은 소멸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5. 2.경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5,000만 원과는 별도로 1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돈을 제 때 변제하지 못하자 2016. 12.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C의 조합공탁금을 압류하였고, 피해자는 공탁금이 압류가 된 상황에서는 고객들에게 물품을 판매할 수 없어 회사 운영이 곤란해지자 2016. 12. 20. 11:0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사무실' 앞에서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전액 변제하면서 압류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압류를 해지하고 싶으면 2014. 12. 12.경 앞서 D가 빌려간 5,000만 원에 대하여 차용증서와 공정증서를 써라, 차용증서 안 써주면 압류 못 풀어준다”라는 취지로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이미 소멸한 5,000만 원 차용금에 대한 차용금증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증서 1장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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