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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08 2014노177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업으로’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영업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 관계있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의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가 있다

(나머지 증거들은 피고인을 단속한 경위와 관련된 것에 불과하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 게임을 하기 위하여 게임머니를 거래하였을 뿐 환전을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변소를 뒤집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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