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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4.22 2014고정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6 19:00경 경남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 소재 씨유편의점 옆에서 같은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일구(0.119)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음주 운전 거리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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