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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05.06 2014가단427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카확23호 소송비용확정 사건 및 같은 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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