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05.06 2014가단427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카확23호 소송비용확정 사건 및 같은 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카확23호 소송비용확정 사건 및 같은 법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