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7 2016가단20195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22.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