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27,311,699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0. 3. 18...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은 2000. 3. 18. 19:40경 F 소유의 G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제주시 H 소재 I아파트 입구 앞 도로를 J공업단지 방면에서 삼양동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 곳 횡단보도를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원고 A을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 A으로 하여금 뇌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피고는 F와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3)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E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미성년 남자인 원고가 만 19세의 성년에 달하여 군복무기간 24개월이 경과된 2015. 7. 23.부터 만 60세가 될 때까지 도시일용노임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이비인후과 후두부 협착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