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13.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0. 13. 판시 전과 기재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다음날부터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 노역장유치가 집행되어 2018. 12. 2. 최종적으로 출소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판시 전과 기재 형의 집행 종료일을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20. 05: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사우나 남자탈의실 내 수면실에서 피해자들이 잠들어 있는 틈을 타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LG G5 스마트폰 1대와, 그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4 스마트폰 1대를 각각 가지고 가 스마트폰 2대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20. 06:00경 서울 강남구 G건물 기록에 의하면, 공소장에 기재된 ‘I’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H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F에게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건네받아 잠시 사용하는 척 하다가 이를 휴대폰 매매 업자에게 팔기 위해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8 스마트폰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피해품사진, 수사보고(삼성 갤럭시S8 실사용자 확인), 선불이동전화계약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임), 개인별 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