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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6 2015고정10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6. 23:29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창동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민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장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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