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88,4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0.부터 2021. 4. 8.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정부시 C, D 토지 지상에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그곳에서 ‘E 요양원’ 이라는 명칭의 노인 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공인 회계사이 자 세무사인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를 대리하여 2016. 1. 25. 자로 이 사건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부가 가치세 81,800,000원을 환급 받을 세액으로 기재한 2015년 2기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서를 작성하였고, 이는 원고 명의로 제출되어 부가 가치세 환급이 이루어졌다.
다.
피고는 원고를 대리하여 2016. 5. 25. 자로 이 사건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부가 가치세 88,200,000원을 환급 받을 세액으로 기재한 2016년 1기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서를 작성하였고, 이는 원고 명의로 제출되어 부가 가치세 환급이 이루어졌다( 위 나. 항 기재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와 합하여 ‘ 이 사건 부가 가치세 신고’ 라 한다). 라.
의정부 세무서는 2017. 9. 15. 원고에게, ‘ 이 사건 건물에서 매입 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면세 사업( 요양 원) 을 직접 운영하고 있어 이 사건 부가 가치세 신고는 공제 받지 못할 매입 세액을 환급신고한 것이다’ 하는 취지로 매입 세액을 불공 제하고, 과소신고가 신세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앞서 환급 받았던 부가 가치세 170,000,000원을 다시 납부하고, 그에 더하여 가산세 34,221,000원을 납부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7 내지 10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가 2013. 9. 27. 경 개최한 설명회에서 ‘ 노인 요양원을 운영하는 경우 건축주를 공동 명의로 한 다음 임대사업자가 되어 건물을 임대하고, 그 중 1 인이 노인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건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