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0 2014노31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거나 위와 같은 능력이 없었던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M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알콜의존증에 관한 입원치료를 받은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종전 강제추행치상죄에 관한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해야 할 사정이 있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로서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고,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원심 양형에서 달리 더 감형할 여지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