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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8 2017고정85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영업자인 바, 구리시장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 16. 23:30 경 구리시 C에 있는, 'D '에서 약 10평 크기의 바닥면적에 탁자 4개, 의자 15개, 노래 연습시설 등의 영업시설을 갖추고 맥주, 소주 등 주류와 버터 오징어 등 안 주류를 판매하여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식품 위생법위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류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지 않았으므로 단란주점 영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치된 노래 반주기기는 교습 목적이지 손님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식품 위생법 시행령에서 단란주점 영업에 관하여 '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게 하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이라고 규정한 것은 ' 주로 주류를 판매하고 부수적으로 음식류 등도 조리하여 판매 할 수 있는 영업으로서 손님으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하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은 단란주점 영업에 해당한다는 취지이지 반드시 음식류를 조리하여 판매하여 야만 단란주점 영업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도3964 판결 등 참조). 그런 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허가 없이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고

볼 것이고, 음식류를 조리하여 판매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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