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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999 | 법인 | 1987-11-09
문서번호

법인22601-2999 (1987.11.09)

세목

법인

요 지

재고자산(작업시설물 포함)을 평가하는 경우 그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법인이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때에 적용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1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말하는지 손금귀속사업연도를 말하는지)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3항의 재고자산(작업시설물 포함)을 평가하는 경우 그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은 동령 제85조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2. 질의 (2)(3)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법인이 출자자등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때에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정상가액에 의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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