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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30579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22상,928]
판시사항

[1] 법원이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여 변론을 재개할 의무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

[2]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추완항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추완항소 제기기간의 기산점인 ‘사유가 없어진 후’의 의미 / 다른 소송에서 선임된 소송대리인이 그 재판절차에서 당해 사건의 제1심 판결문 등이 첨부된 준비서면 등을 송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당사자가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법원이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는 경우는,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만큼 주요한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변론을 재개하여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2]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사유가 없어진 후 2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당해 사건에서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당사자가 다른 소송의 재판절차에서 송달받은 준비서면 등에 당해 사건의 제1심 판결문과 확정증명원 등이 첨부된 경우에는 그 시점에 제1심판결의 존재 및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까지 알았다고 볼 것이지만, 다른 소송에서 선임된 소송대리인이 그 재판절차에서 위와 같은 준비서면 등을 송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당사자가 직접 송달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참조판례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주식회사 성도물산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세종플라텍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최정규 외 1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2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11. 11. 선고 2021나2006943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세종플라텍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 2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에 관한 판단

가. 피고 2의 추완항소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2는 관련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그 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제1심판결의 존재 및 이 사건 제1심 판결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는 점을 알았다고 볼 수 없고, 2021. 1. 18.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문을 이메일로 전달받음으로써 이를 알게 되었다고 보아, 그때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변론재개신청의 불허가결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법원이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는 경우는,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그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만큼 주요한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변론을 재개하여 그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 ,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6다25554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변론종결 전에 원고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원고가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그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만큼 주요한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등 원심이 변론을 재개하여 심리를 속행해야 할 예외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 주식회사 세종플라텍의 상고에 관한 판단

가. 원심판결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제1심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세종플라텍(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한 소장부본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20. 9. 24.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 회사에 송달되었다.

2) 피고 회사는 2020. 2. 12. 소외 2와 대한민국·김해시 사이의 관련 사건에 보조참가신청을 하였고, 이는 2020. 2. 17. 허가되었다.

3) 소외 2는 2020. 10. 27. 관련 사건에 이 사건 제1심 판결문의 사본 및 확정증명원 등을 서증으로 제출하였고, 피고 회사의 관련 사건 소송대리인은 같은 날 이를 송달받았다.

4) 원고는 소외 1과의 별도사건에서 이 사건 제1심 판결문을 서증으로 제출하였고, 소외 1이 2021. 1. 18. 피고 회사에 이메일로 이를 전달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2021. 1. 27.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원심판단

원심은, 관련 사건에서 피고 회사의 소송대리인에게 이 사건 제1심 판결문·확정증명원이 송달된 2020. 10. 27.경 피고 회사도 이 사건 제1심판결의 존재와 이 사건 제1심 판결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관련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이를 전달받지 못하였더라도 피고 회사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그로부터 2주가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대법원 판단

1)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당해 사건에서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그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9430 판결 ,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다217179 판결 ,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17836 판결 ,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46601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이 사건의 경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당사자가 다른 소송의 재판절차에서 송달받은 준비서면 등에 당해 사건의 제1심 판결문과 확정증명원 등이 첨부된 경우에는 그 시점에 제1심판결의 존재 및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까지 알았다고 볼 것이지만, 다른 소송에서 선임된 소송대리인이 그 재판절차에서 위와 같은 준비서면 등을 송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당사자가 직접 송달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으므로 ,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2021. 1. 18.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문을 이메일로 전달받음으로써 이를 알게 된 것이고, 그때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회사의 추완항소가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추완항소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피고 2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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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름판례

-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31038 판결 공보불게재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63462 판결 공보불게재

평석

- 다른 소송에서 선임된 소송대리인이 그 재판절차에서 판결문이 첨부된 소송서류를 송달받은 경우 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당사자가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부당이득금반환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 홍승면 다른 소송에서 선임된 소송대리인이 그 재판절차에서 판결문이 첨부된 소송서류를 송달받은 경우 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당사자가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Ⅲ-하: 2021. 7. 1.자 공보 ~ 2021. 12. 15.자. 공보 /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2022

참조판례

- [1]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

-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6다255545 판결

- [2]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9430 판결

-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다217179 판결

-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17836 판결

-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46601 판결

참조조문

- [1] 민사소송법 제142조 위헌조문 표시

- [2]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6다255545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9430 판결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다217179 판결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17836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46601 판결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1. 11. 11. 선고 2021나20069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