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어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추완항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추완항소 제기기간의 기산점인 ‘사유가 없어진 후’의 의미 /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제1심법원이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였는데, 그 후 원고로부터 채권추심을 의뢰받은 회사 직원이 피고와 통화를 하면서 ‘제1심판결에 기한 채권추심을 한다고 말하였고, 이어 원고가 제1심 판결문에 기해 피고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자 피고가 제1심판결 등본을 발급받은 후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채권추심회사 직원과의 통화 과정에서 판결문에 기하여 채권추심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제1심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또한 소송기록 열람 등을 통하여 제1심 소송 경위에 대하여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2]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원고, 피상고인
삼양 씨 푸드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피고가 당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사회통념상 그 경위에 대하여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위에 대하여 알아보는 데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한 때에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추인하여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08. 11. 7. 피고 등을 상대로 물품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소장 부본 등의 소송서류가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자 피고에 대한 공시송달 결정을 한 후 2009. 5. 27.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제1심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9. 5. 30.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
(2) 원고로부터 제1심판결에 기한 채권추심을 의뢰받은 신용정보회사 직원은 2018. 10. 31.경 피고와 통화를 하면서 피고에게 ‘제1심판결에 기한 채권추심을 한다. 법적 조치를 취하면 불이익이 있으니 법원에 가서 알아보라’고 말하였다.
(3) 원고는 2018. 11. 28. 이 사건 제1심 판결문에 기해 피고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8. 12.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4) 피고는 2018. 12. 24. 이 사건 제1심판결 등본을 발급받은 후 2018. 12. 31. 제1심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가 신용정보회사 직원과 통화한 2018. 10. 31.경에는 제1심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제1심 소송 경위에 대하여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아, 그로부터 2개월이 도과한 후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그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피고가 2018. 12. 24. 제1심법원을 방문하여 처음으로 이 사건 제1심판결 등본을 발급받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피고가 그 이전에 기록을 열람하거나 제1심 판결문을 수령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나. 피고는, 피고의 남편이 피고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후 발생한 물품대금 채무에 관하여 몇 건의 다른 판결들이 선고된 바 있었고 원고가 자신에게 그와 같은 채무를 변제하라고 하는 줄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정이 그와 같다면 채권추심회사 직원과의 통화 과정에서 판결문에 기하여 채권추심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제1심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또한 소송기록 열람 등을 통하여 제1심 소송 경위에 대하여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한편 피고는 2018. 12. 13. 이 사건 제1심 판결문에 기한 피고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후, 약 10일 정도 후인 2018. 12. 24. 이 사건 제1심판결 등본을 발급받아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까지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항소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18. 12. 31.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그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추완항소 제기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추완항소가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된 때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3533 판결 은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추완항소가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