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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23 2018가단5082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금 6,445,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6.부터,

나. 피고 B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D생)는 초등학교 및 대학교에서 테니스를 가르치는 기간제 교사이다.

나. 피고 B은 2017. 4. 14.경 원고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원고가 이성으로서 교제하기를 거절하자 피고 B은 이에 화가 나 원고의 강압에 의해 성관계를 하였다고 피고에게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다. 피고 B과 그의 엄마 피고 C는, 2017. 4. 15. 16:50경 피고 B과 함께 원고가 근무하는 대학교에 찾아가 원고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운동장에서 원고를 향해 ‘강간범’, ‘성폭행범’이라고 소리치며 원고를 비난하고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라.

피고 B은 2017. 5. 27. 원고를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다.

마. 강간 고소사건을 수사한 수사기관에서 피고 B과 원고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인정하여 2017. 9. 26. 원고에게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피고 B은 무고죄로 기소되어 2018. 2. 22. 광주지방법원 2017고단4272호로 무고죄의 유죄를 인정받고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위 유죄판결은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피고 B의 무고행위로 인하여 학교에서 테니스 강의를 중단하였다.

사.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형사사건의 수사 방어를 위하여 원고는 변호사선임비용으로 변호사 E에게 2017. 6. 9. 금 21,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변호사 F에게 2017. 4. 21. 금 5,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5, 9, 17, 18호증, 변론 전체 취지

2. 손해배상책임

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B을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들이 원고가 교사로서 강습하고 있는 현장에서 ‘강간범’이라고 소리치고 비난하고 폭행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폭행 및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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