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947,302원 및 위 돈 중 25,574,179원에 대하여는 2018. 8. 14.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조합과 사이에 ①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여 신용카드회원약관에 명시된 각 조항을 준수키로 승인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고(약정 지연이자율 연 16.1%), 또한 ② 2008. 8. 26.에 2,000만원 한도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한 뒤 1,000만원을 증액한 대출한도 3,000만원의 대출거래약정(약정 지연이자율 연 14.44%)을 체결하고서 금원을 대출받았다.
나. 2018. 8. 13. 기준으로 피고의 C조합에 대한 ① 위 신용카드대금채무는 원금 25,574,179원 및 이자 등 13,660,765원 합계 39,234,944원이고, ② 위 대출금 채무는 원금 30,401,275원 및 이자 등 6,311,083원 합계 36,712,358원이다.
다. C조합은 2017. 7. 25. 원고에게 위 채권을 모두 양도한 뒤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①, ② 합계 금 75,947,302원(= 39,234,944원 36,712,358원) 및 위 돈 중 신용카드대금 원금 25,574,179원에 대하여는 2018.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자율 연 16.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대출금 원금 30,401,275원에 대하여는 2018. 8. 1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8. 10. 9.까지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14.4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3. 4. 아파트 담보대출 상환할 당시에 C조합에 위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