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6.14 2016가단288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별 체불금품내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별 체불금품내역’...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