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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6.14 2016가단288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별 체불금품내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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