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6.13 2017가단3678
퇴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각 별지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별 체불금품내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각 별지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별 체불금품내역...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