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6.21 2016가단391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에게 각 별지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별 체불금품내역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에게 각 별지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별 체불금품내역 중...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