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31 2019가단16935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6. 11. 16.자 양수금채무 1,105,327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6. 11. 16.자 양수금채무 1,105,327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