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19. 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대광고 등 학교 부근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 조상 땅 찾기를 해서 발견한 ‘ 평택시 D 임야( 이하 ‘ 이 사건 토지’) ’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소유자 E는 아직 자신의 소유인지 모르고 있다.
현재 평택시가 위 토지를 매입하려고 수용결정한 후 토지수용 보상 공탁금 4,000만원을 공탁해 놓은 상황이다.
나에게 4,000만원을 빌려 주면 2개월 내에 E를 만 나 위 공탁금 4,000만원을 내고 E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후 이를 제 3자에게 팔아서 총 2억 원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토지는 평택시와 이 사건 토지 소유자 E가 협의하여 이미 평택시에서 일부 매입을 하였고 E가 2006. 3. 21. 경 그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그와 관련된 공탁금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공탁금이 있는지 여부나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지 여부 자체를 알아보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거나 이를 되팔아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4 장 등 합계 4,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5. 경 군포시 G에 있는 ‘H’ 커피 숍에서, 피해자 F에게 제 1 항 기재 이 사건 토지의 위성사진, 임야 대장, 토지이용 계획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을 보여주면서 “ 조상 땅 찾기를 해서 발견한 부동산인 제 1 항 기재 ‘ 이 사건 토지 ’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소유자 E는 아직 자신의 소유인지 모르고 있다.
이 토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