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725』 피고인은 2015.경까지 광양시에서 거주하다가 2017.경부터 청주시에 거주하며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B 관련
가.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광양시 중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북 군산에 입지가 좋은 땅이 급매물로 나왔어 급하게 매매해야 된다. 기간은 한 달 정도면 갚을 수 있으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5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차용한 돈을 한 달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3. 1,5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매를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북 전주에 급매물의 부동산을 매매해야 된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전에 빌린 1,500만 원에 이자 500만 원을 합한 2,000만 원과 5,000만 원에 이자 500만 원 합하여 합계 7,500만 원을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6.경 피고인의 조카인 C 명의의 D조합 계좌(E)로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 관련 피고인은 2015. 7. 17. 광양시 중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볼링클럽의 회원으로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전화상으로 "남편 몰래 집을 팔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