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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2 2016고정20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2.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연 이율 18%로 매월 25만 원씩 이자를 주고, 5개월 후에 원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위 주점의 매출이 줄어 남는 이익이 없었고 기존 채무 약 5,000만 원에 대한 이자 지급도 어려운 형편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도 위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무통장입금증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확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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