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02 2015고합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1.경부터 2015. 1. 중순경까지 피해자 C(여, 11세)의 모친인 D와 내연관계에 있었던 자로서, 피해자의 집을 자주 드나들다가, D가 타지에 나가서 일하느라 집을 비우게 된 2014. 10. 27.부터 2014. 11. 28.까지는 피해자의 저녁 식사와 우슈 학원에 데려다 주는 일 등을 돌보아주게 되었다.

1.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경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학교에 가지 않는 날(주말) 점심 무렵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4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각 강간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9.경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제1항의 범행 이후의 어느 날로서 피해자가 학교에 가지 않는 날(주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위 집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잠깐만 이리 와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끌어당겨 자신의 몸 위에 올린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자신도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 아프다.’라고 거부하는데도, 위와 같은 상태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잡아 피해자의 몸을 위아래로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주말 무렵 피해자의 위 집 안방에서, 침대에 엎드려 누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