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2.08 2017나4728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관한 분할금지 약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 분할 청구권 1) 부동산의 공유자는 언제든지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68조 제1항).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유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후 장남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위임하였는데, E이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 몰래 위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대하여 자신의 아들인 F(개명 전 이름: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F는 정당한 지분권자가 아니므로, F로부터 전전 매수한 원고도 정당한 지분권자가 아니다. 또 F는 자신의 지분권을 H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고, F의 모친인 I이 임의로 F의 지분을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결국, H은 적법한 소유자가 아니고, H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원고 또한 소유권자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지분권 취득은 권한 없는 자로부터 취득한 것이거나, 그 취득행위는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이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