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2009. 7.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11.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7.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13. 11.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4. 5. 26.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7. 12. 03:30경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124번길 7, A동(상대원동)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600만 원 상당의 D 산타페 승용차로 다가가 창문을 통하여 승용차 문이 잠겨있지 아니함을 확인한 뒤,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대에 꽂혀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3. 18:5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772번길 2, SK주유소(이매동)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