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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8.22 2017가단1112
공유물분할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7855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 7명 중 1명으로서 나머지 공유자인 피고들 및 H 등 6명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구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이 법원으로부터 공유자 H에 대한 주소보정명령을 송달받았음에도 주소를 보정하지 않아 2018. 7. 24. 이 법원으로부터 H에 대한 소장각하명령을 받았고, 위 소장각하명령은 2017. 8. 3. 확정되었다.

따라서 소장이 각하된 공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만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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