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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02 2018가단265514
공유물분할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78556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법원으로부터 공유자 F, G, H에 대한 주소보정명령을 송달받았음에도 주소를 보정하지 않아 2019. 4. 10. 소장각하명령이 있었고, 위 소장각하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소장이 각하된 공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만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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