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7. 21:20 경 포항시 북구 죽도 동에 있는 홈 플러스 인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안경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D 안경점 앞 편도 2 차로 도로의 2 차로를 학 산 타워 쪽에서 남빈동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2 차로에서 1 차로로 진로 변경을 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의 1 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998 년 경의 1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