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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30 2011고단372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

A를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남양주시 F에 있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와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계약을 맺고 있는 H(주)의 이사로서 위 G의 전기안전관리 책임자이다.

2011. 5. 11. 11:20경 G의 골재파쇄현장에 전기가 연결되지 아니하자 G의 관리차장 B은 피고인에게 복구를 요청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의뢰받은 피해자 I(56세)가 복구작업을 하게 되었으며, B은 MOF 교체 및 파워휴즈 교체, 바인딩 처리를 완료한 피해자에게 추가적으로 슬리브 작업까지 해 주도록 요청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전기안전관리 책임자이자 차단기를 조작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에게 작업을 지시하기 전에 차단기를 조작하여 고압전류가 차단되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이러한 절차 없이는 함부로 전기복구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통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가 추가 슬리브작업을 위해 전주에 올라가는 것을 통제하거나, 피해자의 작업에 대비하여 고압전류가 차단되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고압전류가 차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주에 올라간 피해자가 22,900볼트의 고압전류에 감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 팔과 우측 다리 부위 등에 4도의 전기화상 등을 입게 하고 이로 인해 완치불능의 우측 팔 절단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가용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 계약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고 발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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