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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09.04 2020고단2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3.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조회결과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1. 음주 교통사고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3%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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