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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9 2018노702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권력 확립과 법질서를 보호를 위하여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대상 경찰공무원과 합의한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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