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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4.08 2015고단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0. 24. 22:00경 구미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19세)에게 말을 걸어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바닥에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네 나이가 몇 살인데, 돌았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뒤통수를 7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검 및 눈주위 영역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5. 21:55경 구미시 이계북로 149에 있는 진미동사무소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마침 그 장소를 지나던 피해자 F(40세) 운행의 G 택시차량이 신호를 늦게 보고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정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위 택시의 앞 범퍼와 우측 펜더를 발로 차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야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얼굴, 가슴 부위를 20회 가량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배, 우측 대퇴부의 다발성 타박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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