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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16 2012고정27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3. 21:0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 운영의 E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F를 찾으러 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말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왜 남의 영업장에 와서 욕하고 그러느냐. 당신 가정사는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라고 말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세게 잡아 2-3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리 저리 끌고 다니면서 수회 밀어붙여 그 곳에 있는 적재물 및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를 땅바닥에 찧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주상병)뇌진탕”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단서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고,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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