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3. 23:50 경 대구 중구 동성로 75-2에 있는 노상에서, 특별 방범 단속을 위해 정차 중인 승용차를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순찰차 앞 유리창을 수 회 치고, 이에 위 순찰자 근무 중인 대구 중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 왜 주먹으로 유리창을 치십니까
”라고 질문을 받자 C에게 “ 나는 대한민국 살기 싫다.
죽이라. 시발 놈 아, 개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C의 근무 복을 잡고 흔들며 밀치는 등 C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지구대 근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개월 ~1 년 4개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번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