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짧은 시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112에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에 투입되어야 할 경찰인력이 피고인의 허위신고 사건처리에 낭비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신고대상이 된 노래방 업주 등이 큰 피해를 보게 된 점, 피고인은 2014. 8. 14.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5. 6. 9. 그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노래방업주 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이웃 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고령의 노모를 부양해야하는 형편인 점, 피고인은 술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자각하고 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중독관리센터에 등록하여 현재까지 상담과 교육을 받으면서 금주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